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94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 G, H이 택시에 놓고 간 휴대전화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인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 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인 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 8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2015. 2. 11.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 졌음을 깨닫고 같은 날 14:30 경 그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는데 휴대전화 습득자( 피고인) 와 통화가 되어 퇴근시간에 휴대전화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지만 그 후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 있고 피고인이 약속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분실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로 조회하여 보니 같은 날 14:40 경 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5. 7. 경찰관이 찾아와 위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자 그제서야 위 휴대전화와 함께 이전에 습득한 피해자 D, G의 각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점, ③ 피해자 G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전화를 하였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 D는 2014. 4. 30. 경, 피해자 G은 2014. 5. 8. 경, 피해자 H은 2015. 2. 11. 경 각각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