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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1.22 2019가단8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34,535원, 원고 B에게 9,488,600원, 원고 C에게 7,693,555원, 원고 D에게 5,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D은 2018. 8. 22., 원고 A, C, E은 2018. 8. 27., 원고 B은 2019. 1. 2. 각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에게 5,434,535원, 원고 B에게 9,488,600원, 원고 C에게 7,693,555원, 원고 D에게 5,996,870원, 원고 E에게 3,601,95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