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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7가단5208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6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 E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6. 3. 21.경 원고와 사이에 PVC 창호, 건축용 자재, 도료, 판유리 및 그 부속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석고보드 등 단열재와 문틀 및 도어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석고보드 등 단열재는 원고가 직접 생산, 납품하였고, 문틀 및 도어 등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매한 후 F이 직접 피고에게 납품하는 ‘유통판매’ 형태로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년 하반기 자재비 인상에 대비하여 위 자재 중 문틀 및 도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 30. ‘공급가액 76,443,480원, 세액 7,644,348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8. 31. ‘공급가액 111,584,500원, 세액 11,158,45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교부해 주었다

(이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그 후 피고 회사의 과장 G은 2017. 7. 19. '2017. 6. 30.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① 21,505,880원, ② 22,019,140원, ③ 122,742,9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