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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6. 12. 23.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한다’ 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만 판단하기로 한다.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 경 이른바 통장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탈퇴한 점, 이종 범죄로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리핀과 국내를 오가면서 필리핀 현지 운영 팀의 지시사항을 국내의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공범들 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공급 받아 이를 필리핀 현지 운영 팀에 조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통장사고에 대한 보증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수익금 조로 동업자 지분을 부여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3.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약 9개월 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기간 동안 도금의 규모 역시 약 133억 원에 이르는 점,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