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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9 2019가단1024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377㎡ 지상의 수목을, 2)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중 이 판결문 7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재된 “1,668,840원(278,140원 × 6개월)”은 “1,656,840원(276,140원 × 6개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7,528,3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9. 12. 1.부터 2019.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9.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9. 12.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2019. 12. 1.부터 2019. 12.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7,540,3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