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7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호사 D 등의 피고인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의미가 명백한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응급의료방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응급의료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의미를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응급환자 일반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을 넘어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구체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피고인 외에 응급환자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외에 다른 응급의료행위도 없었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