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피해자 D( 여, 16세) 와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6. 25. 22:50 경부터 2016. 6. 26. 02:08 경까지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채팅 문자로 ‘3 시까지 안양으로 와서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나 체 사진과 동영상을 신상과 함께 인터넷 상에 뿌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6. 03:30 경 안양시 만안구 E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은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02:21 경부터 17:53 경까지 안양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채팅 문자로 “ 사진 뿌려도 되지 한 번 더 만나서 제대로 하든지 니가 모텔 비 들고 와, 올린다
F에 그냥 대주고 끝내”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H 대화내용) 및 H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채팅어 플 H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