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의 표 중 ‘1. 주거대책’ 부분에 아래 표를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조성사업 이주대책을”을 “조성사업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로, 제3쪽 마지막 행과 제4쪽 제1행의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건축물 76.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을 "지상에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 76.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로, 제4쪽 제7, 8행 중 “2004. 7. 11.부터”를 “2004. 8. 11.부터"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구 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지구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분양아파트 60㎡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당해 지구 분양아파트 85㎡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요건 중 공부상 허가 주택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공부상 허가 주택이 있는 대지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분양아파트 115㎡ 이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등재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중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주택법 및 우리 공사 분양규정에 의함 타인 토지상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