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9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