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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하(순번 7 H 제외)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조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