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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693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 후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잔액의 일부금으로서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연대보증인 중의 1인인 망 E의 상속인 중의 1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200,000,000원 중 그 법정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4. 12. 3.부터 2005. 1. 2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F 개인의 면책에 관한 자료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피고 A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면책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