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2015도14489 협박
A
피고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노557 판결
2016. 2.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AD, F에게 가압류 및 횡령죄 고소
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감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
여 무고한 시민들과 E학교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
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발송하
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
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안학교인 E학교의 교장인 피고인과 위 학교의 학부모이던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이 지급한 후원금의 반환, 학비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들은 위 다툼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2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2. 1.에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에서
는 피해자들이 후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을 인정할 것, 허위내용으로
제기한 고소나 가압류를 취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과할 것 등을 요구하
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AD(개명 후 G)은 검찰직 공무원, F(개명 후 H)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임에도 허위사실로 피고인은 물론 세미나 회원 및 E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만큼 (중간 생략) 대검찰청 감찰
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준사법기관 공
직자가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허위사실로 무고한 시민들과 교육공동체인 E학교에 피
해를 준 점에 대한 탄원을 제기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고지하였다.
3) 이어 학교 측에서는 실제로 2013. 5. 9.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그 진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조사를 받지는 않았고, 그밖에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
지 아니한다.
4) 한편 피해자들이 한 위 횡령죄 고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본
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학
교 교사 등이 피해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집과 직
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내용증명의 발송은 피해자들로부터
횡령죄 고소와 가압류를 당한 피고인이 위 고소 등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직장에 진정을 하기에 앞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
며 장차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알린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그 후 피고인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 중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정을 하겠다는 뜻을 고지한 것
만으로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