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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2 2015고단134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8]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2015. 1. 12. 08:30 경 남양주시 D 건물 지하 ‘E 사우나 ’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손목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검정색 블랙 점퍼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866]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3. 21. 04:4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에 이르러, F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G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점포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및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 고단 186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오 남 농협 CCTV 동영상 캡 처 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절도 범죄 군의 구 양형기준 (2016. 7. 11. 수정되고 2016. 9. 15. 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 유형의 결정] 2015. 1. 12.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2015. 3. 21.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