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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노19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이 허위라고 오 인하였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과 중 ( 원심: 벌금 200만 원)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중 제 4 행 ‘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를 ‘ 없었고,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정정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닉네임 'C '으로 활동,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카페 E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송추 음식점에서 석산 개발 반대 운동 기업 후원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인쇄 의뢰를 하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5. 21:28 경 “G’ 이라는 제목으로 “ 지금 문제가 되는 석산관련 오해 즉 왜 300만원 인쇄를 의뢰하면서 3,000만원 영수증을 요구 했는가

그 요구를 왜 F이 거부했을까

”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20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