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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9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