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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단76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① 경남 창녕군 B 임야 15,669㎡, ② C 임야 88,066㎡, ③ D 임야 5,216㎡, ④ E 임야 256㎡, ⑤ F 임야 135㎡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 ‘B, C’ 임야를, 2016. 11. 25. ’D, E, F‘ 임야를 각 양도하였다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개별 양도는 양도날짜로 특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2.자 양도에 대하여는 2016. 6. 30.에 12,305,108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였고, 2016. 11. 25.자 양도에 대하여는 2017. 1. 31.에 59,671,199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03,3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8. 기각되었고, 2017.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감액 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바.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9. 3. 22.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중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