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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45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D 과의 통화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의 범죄로 1997년에 벌금형,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신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