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50151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52,201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12,017,059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52,201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12,017,059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