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6 2012고정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2. 2. 7. 17:4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43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지고 간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G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뒤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 I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A(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근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 B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6쪽)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 F, G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