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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고정3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관할 관청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 임, 780㎡) 토지의 사면을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안성시 D 외 5 필지( 임, 9,899㎡) 의 토지를 사면이 도면보다 일찍 시작하거나 건물 위치가 도면과 다른 곳에 있는 등 당초 허가 사항과 달리 부지를 조성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위 1의 가. 항과 일시 장소의 임야 총 780㎡ 의 산지의 사면을 절토하여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업자를 통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