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58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군산시 H에서 ‘I 약국’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 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 9.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 한국에서 담보금을 대납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지정한 중국 내 예금계좌로 담보금, 수수료를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에서 광주지방 검찰청 담보금 징집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고, 피고인 C은 위 중국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한화 504억 1,04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대납하여 외국환 영수 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