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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3.23 2012고정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04: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값은 내일 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단란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 나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