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04: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값은 내일 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단란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 나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