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8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619호에서 중고기계를 수입판매하는 C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본 D(E)로부터 야마자키(YAMAZAKI) 상표 중고기계(모델 REX870) 1대를 수입하여 2011. 3. 10. 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일본돈 5,500,000엔임에도 2,000,000엔에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같은 달 11.에 수리를 받음으로써 차액금액 3,500,000엔(한화 48,541,150원)에 대한 관세 3,883,2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1.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기계의 수입가격이 실제 일본돈 209,100,000엔임에도 107,800,000엔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금액 101,300,000엔(한화 1,439,420,400원)에 대한 관세 115,153,5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기업법인정보, 수입실적, 당발송금 내역, C 수입결제 차액표, C 동종동질 물품 단가비교표, 관련 수입신고서, 기업프로파일, 출입국기록 조회화면 출력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압수물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0만 원 × 25회)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