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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4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자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자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01: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한 후 8만 원을 결제하였다.

도우미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로 번갈아 노래를 불렀고, 맥주를 마시기도 하던 중 자신이 도우미 및 맥주 사진을 찍어서 F에게 전송하였다.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 나 가야겠다고

하여 3만 원을 돌려받았다.

노래방에서 나와 도우미를 따라 걷던 중 도우미가 보도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보도차량의 사진을 찍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E는 이 사건 당일 01:53 경 F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노래 연습장에서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테이블 위에 맥주 2 캔과 마른 안주가 올려 져 있는 사진 등과 함께 “ 이거면 될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는 위 사진과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