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07.27 2011노160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I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 E의 3개 마을 중 F마을, G마을 주민들만 대표하여 피고인은 위 2개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보관위탁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준 제3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7,5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P마을과 관련한 민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고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사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E 소재 F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