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D 농협 본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9. 25. 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