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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1566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789,319원 및 그 중 80,536,853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7.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어머니의 친구인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피고 B에게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4. 25. 접수 제64155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 B은 피고 A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고(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2389, 별도로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도 진행되었다. 나. 피고 A은 2013. 7. 18.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두 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각 갱신 약정임), 이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일 신용보증금액 대출약정 신용보증 및 대출 만기일 대출과목 대출(한도 금액 1 2013. 7. 18. 37,400,000원 일반자금대출 44,000,000원 2014. 7. 17. 2 42,500,000원 종합통장대출 50,000,000원

다. 피고 A은 2013. 8. 27. 타은행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04. 1. 19.경부터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이자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8. C에게 피고 A의 잔존 대출원리금 80,583,6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후 46,806원을 회수하고(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66원), 구상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252,100원을 지출하였다

(잔존 구상금액 : 80,789,319원 계산 : 잔존원금 80,536,853원 (80,583,659원 - 46,806원 확정지연손해금 366원 법적 절차비용 252,100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