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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3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10. 16. 인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19. 위 공사 중 철골제작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사정이 되지 않아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대금 2,124,358,500원, 기간 2013. 2. 6.부터 2013.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원고는 추가 발생된 원자재비 등이 302,066,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E의 전무였던 F은 2013. 8. 8. 위 금액에서 잔여 고철대금 55,860,000원과 공장임대료 30,000,000원 합계 85,860,000원을 공제한 215,206,200원에 대하여 ‘가감금액 정리하여 보니 하기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원고가 미리 작성해 놓은 ‘정산내역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기재하였다

<갑 제2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5.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정산금 215,206,200원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5. 24.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