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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5 2018가단31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6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복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2007. 4.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21,700,000원 및 퇴직금 21,466,027원 합계 43,166,0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16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