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9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6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화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