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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평소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 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5. 7. 29. 22:30 경부터 23:20 경까지 'D'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맥주를 꺼 내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나보고 나가라 고 꺼 지라고 이 개 같은

년. 너를 때려죽이고 깜 빵 간다, 깜 빵이 편하다.

"라고 욕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다.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하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