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양감면 요당 리에 있는 요당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향남 쪽에서 양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양감 쪽 출구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에 있는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전방에 있는 도로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53 쪽)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37 쪽)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