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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20 경 서울 서초구 헌 인 릉 길 9 통나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 1-3022 앞 헌 인 릉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회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년 전 집행유예 형과 두 번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여, 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