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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8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21세)의 여자 친구인 E, 일행인 F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찝적대느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5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우측 손가락을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유구골 골절, 우측 제4번, 제5번 중수골의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상해 사진, B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