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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6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은 스리랑카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전북 완주군 H 소재 I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공원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묘지에 꽂아둔 조화를 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8. 21:14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J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우주로 270-68에 있는 완주군 공설공원묘지에 이르러 공원묘지 관리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원묘지 3묘역과 4묘역 내의 각 묘지 앞에 꽂혀있는 조화들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청 관리의 시가 합계 3,620,000원 상당의 조화 약 724송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범들에게 제의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