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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6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3. 15:5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 후문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E( 남, 12세)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1 급인 점과 당 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 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 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한 번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낮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1 급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가족관계, 재산, 군 경력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