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한국은행 강릉 본부 앞 도로에 서 광주시 초월 읍 학 동리에 있는 제 2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0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음주 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