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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86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6: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메가 휴대폰과 충전기,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6. 27. 08: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G PC방에 들어가, 1번 좌석 PC를 이용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이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PC방 강도’, ‘강도하는’ 등의 검색어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강도를 할 건데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며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 찍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카운터 앞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사용한 PC에서 검색한 내용 및 회원가입정보),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G PC방 회원정보등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