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439 | 법인 | 2013-06-28
[사건번호]조심2012전4439 (2013.06.2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종합건설㈜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8*억원에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외상매입금 5*억원을 계상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변제하여 오다가 2008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단순실수로 쟁점매입액이 2006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산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05사업연도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실제로는 2006사업연도에 완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2006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 스스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31. O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당초 쟁점매입액은 폐기되어야 했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의 단순실수로 동 금액이 2005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일뿐, 실지로 동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은 없는 것이다.
(2) 설령,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시기를 2008사엄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말 외상매입금 계정금액 OOO원이 실제 외상매입금액 OOO원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근거로 쟁점매입액이 2005년말 현재 외상매입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OOO종합건설(주)에 지급(결제)한 OOO원은 당초 약정된 OOO원의 기성청구분에 대한 지급(결제)액이지 가공매입액에대한 지급(결제)액이 결코 아니며, 설령,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회계처리된 내용대로 현금이 지출된 2005.10.31.을 사외유출일로 보아야 함에도 2008년 귀속분으로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와 추가공사에 따른 OOO원의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O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었고, 쟁점매입액을 2006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가, 그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반제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008사업연도에 전액 현금 으로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OOO원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2. OOO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하여 OOO리 95-7 OOO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당초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계약에 따른 공사는 끝났으나,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OOO종합건설(주)에 요청하여 OOO원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종합건설(주)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2005.10.31.자 세금계산서 1매 OOO원을 선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의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OOO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의귀속시기가 200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2006사업연도 전산장부 및 OOO종합건설(주)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장부상 회계처리는 2005사업연도 중 매입세금계산서O,OOO,OOO,OOO원 중 현금 OOO원, 외상매입금 OOO원으로 처리하였으나, 2005사업연도에 실지로 결제(무통장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OOOOOOOOOOO OO OOOO O OO(OOOOO) OOOOOO
(OO : O)
2005.10.31.자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쟁점매입액 OOO원은 2005.12.31.자 외상매입금 결제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가공의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쟁점매입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2007사업연도말까지 미지급채무(외상매입금)로 계속 남아있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08사업연도 중에 현금 등으로 상계처리되었다.
(OO:O)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가공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계상된 200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현금 등으로 반제되어 유출된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 O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입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쟁점매입액은 폐기되어야 했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의 단순실수로 동 금액이 2005년도에 현금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일뿐, 실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전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분양실적 저조로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가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당시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또한, 가수금반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인자금을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OOO종합건설(주)에대한 외상매입금은실지로 2006사업연도에 완제되었지만 2008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이유는 단지 2006사업연도에 하였어야 할 회계처리를 사후에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의 단순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쟁점매입액상당의 금전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말 현재 외상매입금 OOO원이 실제 외상매입금 OOO원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매입액이 2005사업연도말 외상매입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5사업 연도에 OOO종합건설(주)에 결제한 OOO원은 당초 약정된 OOO원에 대한 기성청구금액(지급)일뿐, 허위계산서에 대한 지급액이 결코 아니며, 설령,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회계처리 내용대로 현금으로 지출된 날인 2005.10.31.을 그 사외유출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위 주장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계산서 사본,도급계약서 사본, 대물금액산정표 사본, 200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 현금) 사본, 2008사업연도 귀속분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2004.11.2. 쟁점공사를 OOO원에 계약한 사실과일부 금액이 대물변제된 내용이 나타나고,OOO종합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2005.12.31.현재 OOO원 이었다가 2008.12.31. 현재는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2005.12.31. 외상매입금 OOO원을 계상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변제하여 오다가 2008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쟁점매입액이 2006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산입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2005사업연도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실지로는 2006사업연도에 완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은 2006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 스스로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이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무사사무실담당직원의 단순실수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잘못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2005.10.31.을 사외유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내용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미지급 외상매입금에 포함되어 이월되어 오다가 2008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완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시기는 2005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원이2008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