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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1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2.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2. 03:3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0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 등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2. 05:0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창천점)에 들어가 담배를 주문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2,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