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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8고단9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택배로 보내주면 건당 5~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8. 경기 김포시에 있는 C아울렛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받아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가 제출한 카톡 대화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