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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합8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4. 9.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동주민센터 인근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E여관 F호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9. 23:45경부터 2020. 4. 10. 00:55경 사이 위 E여관 F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스웨터,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미수),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 및 인근 CCTV 영상화면캡처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경위 및 피해자 발견 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CCTV녹화영상 및 피의자체포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