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53,192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3. 피고로부터 “피고는 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물건 중 장자인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1년 이내에 명의 이전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C은 1991.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피고, E, F이 있다.
망 C은 위 사망 직전인 1991.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40/100 지분을, E에게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67343호로 1991.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9/11 지분), F(2/11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4, 7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8011호로 1991.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나.
항 기재 망 C의 유증에 따라 피고가 상속받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지번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임야대장(갑 제3호증의 1 내지 12)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위 다.
항 기재 2007. 12. 28. 및 2009. 4. 8.에 가장 근접한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속지분 가액(원)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 1 원주시 G 325,890 1,100 40/100 143,391,600 2 원주시 H 5,406 2,150 40/100 4,649,160 3 원주시 I 3,139 2,190 40/100 2,749,764 4 상주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