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5,792원 및 그중 14,741,796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별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켰다.
3) 원고는 별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차23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2. 14.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4. 확정되었다. 4) 원고는 별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1547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7.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0. 27. 확정되었다.
5) 2017. 11. 1. 현재 위 각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별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순번1 내지 11 기재 각 구상권의 원리금 합계 574,954,128원 및 그중 대위변제 원금 잔액 179,887,6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표 순번1 내지 8 기재 구상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04차2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2. 14.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4. 3. 4.에, 별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구상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05차15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7.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5. 10. 27.에 각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