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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036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9. 10. 주식매수 자문용역 계약(이 사건 용역계약, 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C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원고를 매수자문인으로 지정하고,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매수인’)이 상장회사(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

)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의 주식(이하 ‘대상 주식’이라 한다

)을 매수할 수 있도록 회사의 물색, 매도인과의 협상 지원, 매수 금융구조 수립 지원 등의 업무진행에 관한 자문역할을 맡겼다(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 자문수수료는 매수인이 대상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총액의 3%를 지급하되, 매수인이 대상 주식의 매도인과 사이에 상호 거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체결하는 날에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본 거래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중도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며, 대상 회사의 임원변경 등기가 만료된 날에 잔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을 대상 회사로 물색하였고, 피고 A은 매수인 대표의 지위에서 2013. 10. 7. 매도인 대표 E(주식회사 D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D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와 사이에, 매수인들(매수인 대표 및 그가 지정하는 자)이 매도인들(매도인 대표 및 매도인 대표에게 주식매도의 권한을 위임한 주주)로부터 D의 보통주식 총 19,119,243주 중 4,965,935주를 260억 원에 양수하는 양해각서(이 사건 갑 제4호증)를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인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