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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3고단15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생산직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부터 2012. 11.까지의 임금 9,857,917원, 상여금 4,050,000원, 퇴직금 18,480,106원 등 합계 32,388,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