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09:35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37동 10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가 피고인의 음주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4. 6. 자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고소 취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