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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3 2017나544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 피고가 2010.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구입대금 마련을 위한 대여금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34억 원 중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12억 원은 차용증, 영수증, 수표상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다. 순번 일자 수취인 지급인 금액(원) 방법 1 2011. 7. 15. 원고 피고 300,000,000 차용증, 수표 2 2011. 10. 4. 원고 피고 50,000,000 영수증 3 2011. 10. 6. 원고 피고 50,000,000 차용증 4 2011. 10. 25. 원고 피고 20,000,000 차용증 5 2011. 11. 10. 원고 피고 30,000,000 차용증 6 2011. 11. 30. 원고 피고 50,000,000 영수증 7 2011. 11. 30. C 피고 50,000,000 영수증 8 2011. 12. 5. C 피고 50,000,000 영수증 9 2011. 12. 5. 원고 피고 100,000,000 영수증 10 2012. 2. 25. 원고 피고 200,000,000 영수증 11 2012. 2. 25. C, D 피고 300,000,000 영수증 합 계 1,200,000,000 나) 피고가 2013. 1. 25. L에게 송금한 16,000,000원은 ‘가등기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다.

다) J이 2011. 4. 25.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한 총 285,300,000원은 피고가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24,68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은 원고에 대한 투자금이다.

2 원고가 작성해 준 차용증, 영수증 등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