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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9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04:15 경 인천 남동구 C, 나 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12 세) 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 E을 만날 생각으로 작은 방 창문을 두드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작은방 방충망을 뜯은 후 작은방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고 번호 키를 수회 누르는 등 그곳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작은방 창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5:02 경 위 제 1 항의 빌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9 세 )으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방충망 파손에 대한 건)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경찰 관인 피해자 G 상해사실)

1. G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