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심각한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자위행위는 불가능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지퍼가 열려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성기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며,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원 벤치 맞은편에서 자신과 친구가 있는 쪽으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바로 앞 정자로 와서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내놓고 공원 내를 돌아다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기부전 상태이거나 음경이 함몰되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D에게 다가가 성기를...